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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준하는 스테이블코인, 엄격한 발행 규제 필수”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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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더 일러스트./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더 일러스트./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급수단 활용,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게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규제가 없는 탓에 환급 불능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 적격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인이 사회적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회사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의 적격성 등 기준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이 사업 계획 수행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가로 수령되는 자금은 준비금 성격이므로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으로 관리·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자산 적립과 운용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이면 코인런이 뱅크런(예금인출사태)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될 수 있고, 국채라면 국채 시장 가격 변동성을 키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경제적 기능과 가상자산 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 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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