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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낼 돈 빌려줘”…거절당하자 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형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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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男 “거절당하는 모습 스피커폰으로 알려져 화가 치밀어”
동부지법

동부지법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는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3일 지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이틀 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스피커폰 통화 중이라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는 대화 내용을 A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화가 치밀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A씨가 이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씨는 A씨의 턱 부분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곧바로 이씨의 공격을 피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고 곧바로 제압해 중한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실제로 찌른 부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위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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