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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경찰관 파면

뉴시스 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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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징계다.

A경장은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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