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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외친 수습사원, 女 사장을 성추행했다…해고된 수습, 적반하장 소송까지 걸었다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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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뒤 해고 당하자 민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
1·2심 벌금 500만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원들이 모두 있는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가해자는 남성 수습직원이었고, 피해자가 30대 여성 대표이사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5-2형사부(부장 권성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한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를 위한 회식자리였다. 당시 A씨는 “술은 꽃사슴 옆에서 먹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신체 부위를 수차례 성추행했고, 러브샷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했다. 대신 손으로 A씨를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A씨를 만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자기를 예뻐해달라”며 더 높은 수위의 성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약 1개월 뒤 수습기간 마지막 날에 해고를 당했다.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원회에 해고 사유로 ‘회식 자리에서 A씨가 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노동청에 “피해자가 성희롱을 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이어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당초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을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런 행동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고, 증인 3명의 법정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지난 2023년 12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적당한 처벌의 정도)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5-2형사부(부장 권성우)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며 “증인들이 현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본인을 늦게 고소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엔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게 창피해서 회사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2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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