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둘러보는 광주시의회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김혜인 기자 =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에서 2천100억원의 증액 청구를 당한 광주시가 포스코이앤씨의 편법 행위를 지적하며 중재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균택(광주 광산구갑) 의원에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당초 포스코이앤씨는 배상액을 78억원으로만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시는 빠른 시설 정상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에 합의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초 갑자기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을 27배 늘린 2천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천문학적 액수를 한 번에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당초 78억원만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중재에 응했는데,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청구액을 편법으로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재법과 국내 중재규칙에는 중재 도중 청구액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중재 신속절차에서만 신청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예외만 있을 뿐이다.
광주시는 이 규정이 유지되면 유사한 피해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SRF 시설 |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며, 중재 규칙 제·개정 시 대법원장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
광주시는 이에 시민단체와 함께 박균택 의원을 통해 개정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광주시 중재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광주시는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과도한 청구액 증액은 합의 조건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며 "특히 광주시 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기업의 편법 행위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재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광주시의 사정은 달라지진 않지만, 포스코이앤씨의 증액 행위가 편법임을 알리고 중재 포기를 요청·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포스코의 시민 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분쟁을 단심제로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며 "합의가 지연될 경우 법원 소송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향후 중재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항의하는 광주 효천지구 주민들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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