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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없다’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날 또 음주운전…알고보니

헤럴드경제 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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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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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외국인이 다음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국인은 5년 전,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튿날 저녁에도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이었다.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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