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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은평구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도 징역 20년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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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들 내집마련 소망 무참히 꺾어…피해회복 노력 없어"

공범 징역 16년→14년 6개월로 감형…"피해자 91명과 합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억 원을 편취하고 횡령한 대행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 곽 모 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았던 사내이사 김 모 씨(52)에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대행사 측은 2019년 9월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이름의 모델하우스와 현수막을 설치, 서울 은평구 모 부지를 총 940세대에 이르는 25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했고 2~3년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 대행사가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사는 또 조합원들에게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추진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납부된 분담금을 환불해줄 것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이 증서는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약정이었다.

곽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편취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광고비, 모집대행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홍보관 설치 운영비, 토지 매입비로 사용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 부분은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적다는 사실은 원심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참작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조합가입 신청자는 657세대이고 분담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약 333억 원에 이르러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 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는 바,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 점, 김 씨와 달리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김 씨와 관련, "곽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횡령도 곽 씨의 제안으로 저지르게 됐다는 등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및 결과,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씨는) 원심에서 31명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60명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 수는 91명에 이르러 원심과 다른 유의미한 정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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