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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만에 재심선고’ 강제 키스에 혀 깨문 사건, 결과는

헤럴드경제 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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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고 있다. [연합]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억울함을 호소, 61년 만에 이뤄지는 재심 선고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오는 법원 판결이다. 2020년 재심 청구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성폭행 정당방위’ 주장에도…성범죄자보다 무거운 형벌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를 받아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6년 만에 재심 청구, 기나긴 싸움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지난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과 여성단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지난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과 여성단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청구는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결국 지난 2월 최씨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불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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