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아귀찜 음식점 상호를 두고 원조집과 상호 사용 계약자 가족이 벌인 민사소송에서 원조집이 승소했다.
법원은 '요리 기술 전수·상호 사용 계약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호 실질 운영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계약 위반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중지 및 간판철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목포에서 C란 상호의 아귀찜 전문 음식점을 운영해 온 A 씨는 독자적인 아귀찜 요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A 씨는 2020년 B 씨 아들로부터 돈을 받고 특허가 있는 육수와 양념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이전 및 상호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체인점이 아닌 당사자 간 독자적 계약으로 C 상호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2021년엔 C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음식점이 생겼다.
A 씨는 이후 B 씨 아들이 동업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아귀찜 가게를 차린 것을 알게 돼 소송을 벌였다. A 씨는 또 소송 과정에서 목포 가게의 실질 운영자가 B 씨 아들이 아닌 B 씨임을 알게 돼 '서비스표권' 침해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기에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해당 음식점에 관한 폐업 신고를 마쳤지만 현재도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었을 뿐 동일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호와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아들이 이 사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출원등록 신청한 점, 피고와 아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상호사용을 중단하고 상호가 포함된 간판을 철거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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