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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돌려받을 수 있다고?...월가서 문의 속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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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 할 경우에 대비해 관세 환급권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관세 환급권은 대법원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금융업자들이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환급권 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대법원에 2심 판결을 상고했으며,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월 첫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자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관세 환급권 구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상 전문 법률회사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관세 환급권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월가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환급권을 구매하면서, 환급권을 매각한 기업에는 환급금의 20%에서 30%를 대가로 지불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캔터 피츠제럴드가 내부적으로 환급권 거래를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ㅣ홍상희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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