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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상품권 결제 한도 축소”

조선비즈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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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줄인다고 6일 밝혔다.

KT는 이날 홈페이지 고객 공지 사항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결제 피해가 없도록 비정상적 결제 시도 탐지를 강화했다.

KT 로고. /KT 제공

KT 로고. /KT 제공



아울러 무단 결제 피해가 벌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한 가입자 중에 이상 거래로 보이는 경우를 가려내 개별 연락하고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KT는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에서 일어난 무단 소액결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신고했다. 금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기준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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