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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자재 팔아 2천만 원 횡령...초등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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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자재를 빼돌리고 중고로 팔아 2천만 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관내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 차례 팔아 2천112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탄로 났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찰을 통해 A 씨가 교원 인사 발령으로 전근 간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교육청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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