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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륜 소문 퍼뜨렸지?" 동료 공무원 상해한 40대 집유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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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의 불륜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공무원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인천 한 면사무소에서 동료 남성 공무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과 코의 뼈가 부러지는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과 동료 여성 공무원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B씨가 직장에 퍼뜨리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춰 A씨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이번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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