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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봉, 故김재규 재심 증인되나…"10·26 생존 목격자"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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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일한 목격자로 객관적 증언 가능"
검찰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에서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왼쪽), 가수 심수봉 씨. 연합뉴스·아시아경제DB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왼쪽), 가수 심수봉 씨. 연합뉴스·아시아경제DB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한 혐의로 구속돼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생존 목격자다.

1979년 당시 사건 현장을 재연하고 있는 김재규 전 중장정보부장(왼쪽). 연합뉴스

1979년 당시 사건 현장을 재연하고 있는 김재규 전 중장정보부장(왼쪽). 연합뉴스


김 전 부장은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0년 5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에 유족은 당시 군사법원 재판이 위헌적 계엄령 하에서 진행됐고, 고문과 가혹 행위 속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며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폭행과 전기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고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리"라고 이번 재심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45년이 흐른 지금, 새 자료와 증거, 연구 성과가 축적된 만큼 객관적이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단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 중 한 명으로서 객관적인 증언을 제공할 수 있다"며 향후 정리된 쟁점에 따라 증인 신청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7일 속행 공판에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봉 기자는 10·26 사건 재판 당시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인물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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