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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세 인하 얻었지만…"대미투자 조건 탓에 美에 휘둘릴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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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적용받게 됐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라는 전제 조건 탓에 일본이 미국의 의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니혼게이자신문 등 주요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려가는 등 관세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대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의 재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지난 7월 무역 합의에 따른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로 인해 5500억달러(약 765억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미국과 체결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MOU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등 일본에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군에서 투자처를 결정하며,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닛케이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휘둘릴 수 있는 불씨"라고 꼬집었다. 마이니치신문도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문서화로 "대미 투자에 대한 실시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되는 투자처를 강행하면 그 청구서가 일본에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의 출자나 융자, 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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