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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냐"…국힘 "2차 가해"

연합뉴스 곽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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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당내 성 비위 사건에 "가해자 이미 제명…당 절차 종결"
법원 나서는 이규원-차규근-이광철(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ksm7976@yna.co.kr

법원 나서는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그러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며 "제명 처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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