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 단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릴감이 있다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없는 경륜용 픽시(Fixie)자전거가 유행하자 경찰에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순천경찰서(서장 김대원)에 따르면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일명 ‘픽시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큼에 따라 자전거 판매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순천경찰서 직원들이 자전거판매점을 방문해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릴감이 있다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없는 경륜용 픽시(Fixie)자전거가 유행하자 경찰에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순천경찰서(서장 김대원)에 따르면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일명 ‘픽시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큼에 따라 자전거 판매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기어 하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그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자전거의 KC 인증, 표시사항,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브레이크가 없어 유사시 속도를 줄이거나 즉각적인 제동이 어려워 사고 인명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계도와 홍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9월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차도나 인도 등의 주행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서 오선주 경비교통과장은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대대적인 점검도 필요하나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아이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 역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