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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청, 강선우 의원 ‘법적용 제외’…갑질 피해 외면”

이데일리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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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법 적용 제외’로 종결 처리하자 “근로자의 울타리여야 할 노동청이 끝내 갑질 피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당하게도 노동청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사건을 덮었다”며 “‘눈 가리고 아웅’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일은 지금도 국민의 분노로 남아있다”며 “자택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각종 사적 심부름은 물론, 면직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까지 폭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증언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알려졌음에도, 노동청은 ‘피해자 특정 불가’라는 이유로 종결을 통보했다”며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퍼나르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바로 잡아야 할 노동청마저 이런 민주당의 기류에 편승했다. 이제 간판을 ‘노동청’이 아니라 ‘민주당 기준청’, ‘모른척 청’으로 바꾸라는 조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실 보좌진 2명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뒤 면직 처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강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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