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청문회 진행 방식 어땠나
與 "의원들, 증인 압도" 자평
일각선 "진술거부가 상책" 비판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두고 "답답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가 가능했던 덕에 더욱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들의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질의응답이 이어져 실체적 진실을 찾기에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개최된 청문회를 두고 "가장 큰 장점은 질의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의원들이 증인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시간초과로 의원 마이크만 꺼지는 답답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의원들은 자유로운 질의시간을 보장받았다. 통상 청문회는 소위가 아니라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다. 의원들은 공평한 질문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통상 5~10분가량 질의시간을 부여받는다. 질의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 하지만 전날 청문회는 소위 차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의원들은 시간 제한 없이 질의를 했다. 최대 30분 동안 질의를 한 의원도 있었다.
與 "의원들, 증인 압도" 자평
일각선 "진술거부가 상책" 비판도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두고 "답답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가 가능했던 덕에 더욱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들의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질의응답이 이어져 실체적 진실을 찾기에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개최된 청문회를 두고 "가장 큰 장점은 질의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의원들이 증인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시간초과로 의원 마이크만 꺼지는 답답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의원들은 자유로운 질의시간을 보장받았다. 통상 청문회는 소위가 아니라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다. 의원들은 공평한 질문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통상 5~10분가량 질의시간을 부여받는다. 질의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 하지만 전날 청문회는 소위 차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의원들은 시간 제한 없이 질의를 했다. 최대 30분 동안 질의를 한 의원도 있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일방적인 추궁도 적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전씨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찰 고위직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도 이어졌다. 이렇다보니 검찰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답을 듣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나아가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전씨 사건을 수사한 이희동 전 차장검사와 박건욱 전 부장검사가 청문회 도중 대화하자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사전에 만나 작성한 예상 질의응답을 보고 답변하자 "사전 모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청문회 진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 "오늘 청문회를 보고 변호사로서 다소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나의 의뢰인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피하라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 위해 증인들끼리 만나서 사전준비하고 예상문답을 준비할 수도 있다"며 "국회 출석 증인들은 서로 만나서 준비했을 수 있고 증언 중에도 외부와 연락하면서 답변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나가도 가능하면 진술거부하라고 할 것이고, 답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상의한 후 답하라고 할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황이면 역시 진술거부하는 게 상책이지 싶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제도를 논의하고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는 청문회의 목적이 '답정너' 질의로 변질됐다는 취지다.
다만 양 변호사는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는 수사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들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양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띠지가 있는 채로 압수되는 현금은 흔한 일이 아니라 그걸 기억 못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억 안 난다는 답은 윗선 지시일 수도 있고, 본인이 변호인 코치(아마 최소 징계절차는 피할 수 없으므로) 받아서 하는 거짓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