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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카메라 등 수업 물품 팔아 2000만원 챙긴 초등교사 ‘파면’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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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뉴스1

인천시교육청 전경/뉴스1


수업용 드론과 카메라 등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돈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팔아 211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학교는 즉시 인천시교육청에 이를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인사 발령으로 옮긴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징계 결과에도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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