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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모델 훈련에 무단 도서 활용 의혹…작가들 집단소송 제기 [인더AI]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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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된 책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AI 시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 이어 애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5일(현지시각) 외신 로이터와 나인투파이브맥 등 복수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공포소설 작가 그래디 헨드릭스와 판타지 작가 제니퍼 로버슨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북스3(Books3)’라는 불법 복제 도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오픈ELM(OpenELM)’을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데이터셋은 오픈소스 학습용으로 알려진 ‘레드파자마(RedPajama)’에 포함돼 있으며, 소송에 따르면 두 작가의 저작물 역시 이 과정에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저자 동의 없이 작품을 사용했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보상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원고 측은 법원에 이번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외에도 저작권 침해가 반영된 AI 모델 및 데이터셋의 파기와 향후 유사 행위의 금지 명령 등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유사 사례의 연장선이다.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은 같은 날 유사한 저작권 소송을 15억달러에 합의했으며, 메타는 별도의 재판에서 저작권 도서 활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AI가 학습하는 모든 자료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테크 업계의 입장을 두둔한 바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대표되는 애플의 AI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저작권 분쟁으로 번지면서, 향후 사업 전개와 신뢰도 확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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