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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자재 팔아 2천만원 횡령한 초등교사 파면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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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업 기자재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천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차례 팔아 2천11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을 조사해 A씨가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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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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