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한다"…도 넘은 '불법 추심'

이데일리 이수빈
원문보기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3년새 159% 급증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 증가세
'급전 창구' 대부업 문턱 높아지자 불사금 수요↑
한병도 "범부처 종합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례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원리금 포함 총 11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3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저신용 청년층에 연 3000% 이상의 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인에게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는 2023년 6월께 불법대부업조직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 149명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조건으로 소액 대출을 내어준 후, 이자를 연체하자 성행위 영상 등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이미지=챗GPT로 생성)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8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675건(2021년) → 914건(2022년) → 977건(2023년) →1580건(2024년)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 또한 382건(2021년) →558건(2022년) →772건(2023년) →1155건(2024년)으로 증가해 3년간 세 배 가량 늘어났다.

금융권에선 불법사금융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서민금융’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권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서민의 급전창구인 대부업권 상황이 악화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법정최고이자율 20%로는 조달비용이나 연체, 채무불이행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형 업체가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이 같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약 1만여 건에 달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부업, 채권 추심회사,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업체들이 불법 추심을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는지를 중점 점검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