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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14회 중 3번은 스쿨존...野 "주병기, 프로 불법러...지명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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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주 후보자의 상습 체납과 잦은 과속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주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원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준법성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다. 시장에서는 '경제검찰'이라 칭할 정도"라며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재산이 압류되고 차량 등에 대해 14차례 압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10여 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서울대 교수 연봉이 1억원 안팎이고 (후보자 소유) 재산이 25억원 정도"라며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세금은 체납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진보시민단체에 기부는 따박따박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주 후보자가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세금뿐 아니라) 과태료도 체납하더라"라며 "2019년 세종시에서 제한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20년 11월에 납부했다"고 했다. 이어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후보자 명의의 차량에 총 14차례 압류가 됐는데 이것을 실수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상습범이다"고 주장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주 후보자가 총 14차례의 속도위반을 범했고 이 중 3번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규조차 지키지 못하는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주 후보자는 수십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냐"며 "심지어 (스쿨존 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속도위반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스쿨존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어른들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라며 주 후보자가 아이들 보호에 무신경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정부 인사 참사가 끝이 없다. (주 후보자는) 법과 규칙 무시가 생활화된 '프로 불법러'"라며 "공정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 본인이 범죄 전과자 신분이다 보니 공직 후보자들의 전과에 둔감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주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 후보자는 상습 체납 지적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피하고자 했던 적은 없다. (상습 체납이 아닌) 지연 납부"라며 "실수였고 지연된 것이 확인되는 대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되지 않게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후보자는 스쿨존 등 잦은 과속에 대해선 "(과속은 아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모두 14차례 압류당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다. 지난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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