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AGA정책에 제동
미 연방의회 의사당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로 편성돼 있던 국제원조 예산을 불용 처리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아미르 알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원조 예산 115억달러 가운데 49억달러를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종료까지 집행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알리 판사는 전날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의회 예산안을 따라야 한다는 근본적 기대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 해석은 없다”고 못박았다. 쉽게 말해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려면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115억달러(약 16조300억원)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명령도 함께 냈다. 알리 판사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 상하원 표결을 거쳐 국제원조 예산 수십억 달러를 이미 삭감했다. 뒤이어 지난달에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승인한 국제원조 예산 49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집행하지 않아 불용 처리를 유도하는 ‘포켓 리시전(pocket rescission)’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포켓 리시전 조치를 활용하는 카드는 막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외 원조가 납세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미국 우선’ 기조와 부합하도록 하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