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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래퍼인 남성이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양측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래퍼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3일 남편과 만남을 가진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해당 여성은 지난해 4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현재는 여성의 집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부부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또 A씨의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별거 중이며, A씨는 여러 지인과의 모임에서 상간녀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자녀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상간녀와 함께 있던 적이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자녀들이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에게 알린 것을 인지하고는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JTBC '사건반장'〉 |
〈출처=JTBC '사건반장'〉 |
하지만 A씨는 〈사건반장〉에 "바람피운 적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아내가 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2019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결혼 생활 기간 3번의 외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0월 자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측은 지난해 11월 반소(맞소송)한 상태라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내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돈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 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풀라'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기사화한 것 같다"는 겁니다.
A씨는 또 불륜을 목격한 자녀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먼저 줬는데,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폭행 상황에 대해선 "운전 중에 두 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게임 가지고 다투길래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계속 싸워서 팔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멍든 딸의 팔을 아내가 사진으로 찍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불륜을 목격한 자녀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A씨는 "이게 만약 아동학대였다면, 이 사건 이후 아내가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아야 했는데, 맡기고 여행 간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JTBC '사건반장'〉 |
반면 아내 측은 A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내 측은 〈사건반장〉에 "A씨가 늘 아내의 외도 주장을 했다"며, 상간 소장과 함께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증거로 보내왔습니다.
또 자녀들이 A씨의 불륜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며, 자녀들과의 대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남편이 자녀들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측은 A씨 측이 차 안에서 자녀들을 때린 일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항고했으나,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 상흔 사진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기각했다는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한편 A씨 측에서는 주양육자인 아내의 영향으로 자녀들의 진술에 오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내 측에서 신청한 아동보호명령이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양측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육권 등 문제로 가사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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