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임미애 의원,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지방재정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김병진
원문보기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의원실 제공]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해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멸위기가 닥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