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9월 한 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건 물론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사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하시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굉음을 내며 달리던 오토바이도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단속 경찰: 소리 엄청 크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모 버클을 채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여름에는 헬멧 특성상 목이 딱 붙다 보니까 더워서 (착용을 잘못했어요.)"
불과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경찰의 집중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무 명이 넘습니다.
[서영균 / 서울 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인도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격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신호 위반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버스나 자동차와 같은 차량과의 접촉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횟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7월 서울 경찰에 접수된 이륜차 교통사고는 303건으로 6월에 비해 약 20% 증가했는데,
경찰은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이번 달 서울 전 지역에서 매주 2차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이율공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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