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 제공 |
서대문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2021년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지만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들어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고자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개설, 체납자 소유의 압류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압류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춘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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