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불륜과 아동학대 의혹과 함께 상간 소송에 휘말린 유명 래퍼 A씨가 상대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며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출신의 남성 래퍼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A씨의 아내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진 30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래퍼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출신의 남성 래퍼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A씨의 아내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진 30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별거중인데, 다른 여성과의 불륜 현장을 아이들이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아이들의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으며, "너희들 때문에 엄마아빠가 싸우는 거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때는 정말 버려버리겠다"고 폭언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아내가 결혼기간 중 3번 외도를 했으며 자신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냥 회사 동생들 같이 밥 먹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했을 뿐) 바람 피운 적은 절대 없다"며 "(불륜 상대) 여성으로 지목된 분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A씨가 지난해 10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 B씨가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했고 현재 양육권 문제로 가사 조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재산 분할 전 가압류한 상태이며, 지난달 아내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이 같은 공론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서 A씨는 "딸들이 차 뒤에서 핸드폰을 두고 둘이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팔을 때렸는데 그날 아내가 사진을 찍어서 아동학대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 측의 주장은 달라,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
아내 B씨 측은 "A씨가 늘 B씨의 외도를 주장해왔다"며 "A씨의 불륜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몸에 멍이 든 사진을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아울러 차 안에서 아이들을 때린 일로 접근근지 처분을 받은 뒤 A씨 측에서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다른 자녀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상흔 사진이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엥 비춰 행위자가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 등 부분은 법원에서 가사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이혼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조사해 실체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이혼 사건을 판단할 때 위자료, 양육권, 면접조사권 등을 조정할 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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