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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인 대여 하려면”…레버리지·금전대여 제한 [투자360]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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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별 대여 한도 차등화…대여가능 코인도 제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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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위험 상품을 전면 금지한다. 이용자 피해를 막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성격의 대여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업비트도 테더·비트코인·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을 담보 가치의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시세 변동 시 투자자에게 과도한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 금지 ▷원화 기준 상환 방식 제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공매도 한도처럼 최대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별 상한선을 두고, 사업자별 내규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으며, 대여 수수료도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아울러 서비스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시장 안정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특정 자산에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에 내부 통제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운영 경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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