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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김예성 공소장에 김건희 혐의 빠져…횡령 등 적시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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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건희 씨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공소장에는 김 씨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횡령 등 혐의는 적혔지만, 김건희 씨의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씨와 조 대표가 24억3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조 대표를 횡령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와 관련한 횡령 액수를 48억원으로 특정했고,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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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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