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
박병섭 법사위 전문위원은 5일 이른바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특별법 중 '특별영장전담 법관 임명',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법 규범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정안과 같이 기소된 날 이후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면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규정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특별재판부가 공판·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 과정을 기록·중계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된 데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에게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법권의 하나인 재판장의 고유한 법정경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또 재판 중 여론의 압력을 강화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피고인과 증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특별법은 전날(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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