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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사태 주범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세상&]

헤럴드경제 안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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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벌금 500만원·추징금 500만원 구형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장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일상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우연히 함께 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향응을 제공 받고 돈을 받았다며 긴 시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억측이 확대 재생산돼 저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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