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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만난 연인에 1억원 뜯어낸 20대 여성 ‘실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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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에게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2021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B씨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A씨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5900만원 상당 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까지 10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291만원을 받아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할 목적에서 온갖 거짓말로 일관했고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 변제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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