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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성폭행 피고인, 2심서 법정 구속…검찰 정밀 DNA 분석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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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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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정밀 DNA 분석이 있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귀가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속옷에서 A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적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 중 B씨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직접적인 증언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 속옷에서 A씨의 상염색체 DNA를 확인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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