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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 주식담보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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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위해 납세담보·주식담보대출 실행

5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유경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신세계

5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유경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신세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 주식 96만주에 대해 납세담보제공 및 주식담보계약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보유한 총 96만주 중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나머지 50만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납세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4518주(10.21%)를 증여받았다. 해당 증여로 정 회장의 지분은 29.16%(281만2038주)로 늘었다.

당시 신세계 관계자는 "각 부문 독립 경영과 책임 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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