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주식 46만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정 회장은 용산세무서에도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담보 제공 지분은 각각 5.18%와 4.77%로, 담보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신세계 측은 "증여세 납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지분율 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증여주식 가치는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 증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역시 상당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며 "정 회장이 대출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 회장은 이번 담보대출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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