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대여에 준하여 레버리지 서비스 제한, 이용자별 대여한도 차등, 업계 공동의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
- 대여가능 가상자산 제한, 종목별 대여현황 등 공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다.대여기간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하여 금융위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8.26~9.2일)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으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여기간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편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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