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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성폭행범, 2심서 법정구속…검찰이 과학수사로 DNA 발견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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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1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덕이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최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B씨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B씨 속옷에서 A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1차 감정 자료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 중 B씨가 지병으로 숨져 법원에 직접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한 것도 진상규명에 제약이 됐다.

이에 2심 공판 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 속옷에서 A씨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나왔다.

대검 과학수사부 관계자는 "1차 감정에서는 B씨의 의류 중 무작위 부분에서 샘플을 채취한 반면 2차 대검 정밀 감정에서는 광원 등을 활용해 체액 흔적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흔적 전부로부터 샘플을 채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숨진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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