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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계 절반 “중수청 반대”... 70% “檢보완수사권 필요”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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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관련 5개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편 4대 법안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응답자의 절반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검찰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회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응답자의 절반인 55명(50%)은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46%, 찬성이 36%였고, 기타 의견은 18%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한다는 응답은 24%, 보완수사권만 인정한다는 응답은 18%였다. 두 권한을 모두 인정한다는 응답은 22%,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응답은 12%였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가 67명, 찬성이 33명으로 나타났다. 학계 응답자 다수가 국수위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이날 오후 대한변협에서 열린 긴급 합동토론회에서 공유됐다.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은 “검찰개혁이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전남대 교수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로 이어지는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만 그 목표와 방향성에 의문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결국 조서기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진영 서울대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는 수사의 확증편향을 막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는 혐의 발견부터 유무죄 확정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으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판사가 수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만 강조될 경우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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