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50대 성폭행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행을 저지른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선고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유죄 선고 배경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최영아 검사장)의 정밀 DNA 분석이 있었다.
이 사건은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피해자 B씨가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발단이 됐다. 또 다른 참석자가 먼저 집에 돌아가자 A씨는 B씨를 성폭행했고, 이튿날엔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 바지, 티셔츠에선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다.
그런데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평소 앓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B씨는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Y염색체 DNA감정법은 아버지, 형제 등 부계가 동일한 남성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A씨가 아닌 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DNA감정실./조선DB |
이 사건은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피해자 B씨가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발단이 됐다. 또 다른 참석자가 먼저 집에 돌아가자 A씨는 B씨를 성폭행했고, 이튿날엔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 바지, 티셔츠에선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다.
그런데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평소 앓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B씨는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Y염색체 DNA감정법은 아버지, 형제 등 부계가 동일한 남성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A씨가 아닌 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건을 넘겨 받은 공판 검사는 피해자 B씨의 의류를 정밀 감정해달라고 대검 과수부에 의뢰했다. 의뢰를 접수한 대검 과수부 산하 DNA·화학분석과는 광원을 쪼여 흔적이 발견되는 부분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 정액반응·상염색체 DNA감정·Y염색체 DNA감정을 진행했다. 특히 상염색체 DNA감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동일인으로 판정된다고 한다. 사람은 총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상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밀 감정 결과 1심이 무죄 근거로 제시했던 정액 반응이 B씨의 속옷에서 확인됐다. 정액이 검출된 곳을 비롯해, 속옷의 또 다른 부위에서 검출된 DNA도 모두 A씨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판 검사는 이 결과를 2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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