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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全 현장 작업중지권 작동 여부 특별점검”

헤럴드경제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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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의심 환자 4일 사망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사옥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50분경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의 LNG 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근로자 한 명이 쓰러졌다. 근로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시작했으나 저녁 9시경 사망했다.

당시 당사 직원 2명을 포함 총 8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3명이 함께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대우건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음 주 초 부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현장 점검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부검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사망 원인을 떠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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