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형 그대로의 견과류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서 나방 사체가 나왔는데 보고 대상 이물인가요?
A: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 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 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
1)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3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에서 발견되는 원 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멸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컨베이어 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등 나방은 곤충류에 해당하는 이물로 위 규정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이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파악하여 품질관리 개선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 영업자준수사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소비자 신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은 6개월간 보관(다만,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 가능)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117>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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