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결합하면서 개발 생태계는 전에 없던 속도로 변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모델을 내려받아 활용하고 몇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코드를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그만큼 저작권과 라이선스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자동 생성된 코드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이하 소중협)가 체결한 오픈소스 저작권·라이선스 교육 협약은 상징성이 크다. 위원회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1700명 규모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30년에는 매년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소중협 역시 오픈소스를 문화로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다만 협약이 발표됐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교육에서 저작권 관련 강좌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기업 현장에서도 오픈소스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 그 결과 개발자 개인이 법적 위험을 홀로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만큼 그에 걸맞은 안전망을 갖추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 필요한 저작권 교육은 단순한 법률 상식 전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고 어떤 조항을 점검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고, 정부·기관은 산업계와 함께 활용 가능한 지침과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AI와 오픈소스 활용이 기술 발전을 위한 가속페달이라면 저작권 교육은 브레이크다. 차가 빨라질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중요해지듯 빠른 혁신일수록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저작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교육 없는 혁신은 오래 가지 못한다. 산업계가 안심하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한 발 빠른 ‘저작권 리터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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