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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10여명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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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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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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