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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묵살…피해자 특정 안 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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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노동청 결정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 이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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