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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개혁 위원장 “900억 정도 돼야 징벌적 배상”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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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 가능성 커” 우려 목소리 빗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미국에서 허위조작보도로 900억원이 넘는 징벌적배상 선고가 있었다”면서 “이 정도 돼야 징벌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倍額) 배상 정도”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언급한 선고는 지난 8월 미 법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미 케이블방송 뉴스맥스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에 6700만달러(약 93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2~3배 또는 최대 3~5배의 배액 배상을 도입하려 한다고 취지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대상이다.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는 언론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현재 민주당의 언론 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이 ‘언론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보도에 대해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상대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배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언론사 측에서 입증하게 하는 ‘입증 책임’ 개선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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