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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女 승객 10여명 ‘몰카’ 찍은 40대 男, 버스 기사였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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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0대 간선급행버스(BRT) 운전 기사가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류장에서 범행 장면을 본 한 시민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BRT에서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류장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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