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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BJ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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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A(3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물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의 동의를 받는 등 출연자 간 합의에 의한 동성 간 벌칙"이라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 해당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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